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 22일~8월 25일까지 야간에 영업하는 음식점 및 횟집을 점검·조사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A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행위로 적발됐다.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음식점 1곳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 미표기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 미표기 시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했다.
시 특사경 부서장은 “원산지 표기관련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