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