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 강화- "경기도교육청,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경기도 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 10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및 다양한 지원 혜택

학생 안전과 교육 품질 확보 위한 엄격한 심사 진행

 

          [사진 출처: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등록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이 도교육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다양한 예산 지원 혜택도 받는다.

 

 이와 함께 등록된 기관들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적사항을 원적교에 통보하는 것, 수업료 반환 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의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접수는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해 왔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 기관에는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하이러닝' 서비스를 통해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록된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의 교육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 2024.09.04 08:22 수정 2024.09.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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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