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 배부

 

“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이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를 제작해 공공기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배부해 부착할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보조견 그림과 함께 ‘보조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조견에 대한 설명과 에티켓 등이 담긴 안내문도 함께 배포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스티커 배부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와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도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보조견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관련 예절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4.12.16 10:11 수정 2024.1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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