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권고, 전국○○○○노동조합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9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4년 10월 7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피진정인은, △전국○○○○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연구소에 전달하였으며 △전국○○○○노동조합의 육아휴직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연구소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전국○○○○노동조합이 진정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피진정인은 권고 결정을 연구소에 전달하였다고 한바,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국○○○○노동조합과 연구소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연구소에 있다고 회신한바, 이는 위원회의 권고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연구소가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피진정인에게 있고, △연구소가 예산, 사업계획 수립, 복무 및 근태, 업무보고 등에서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전국○○○○노동조합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5.01.01 09:27 수정 2025.0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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