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국가보훈부,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대부분 불수용

총 10개 권고사항 중 1개 수용, 2개 일부수용, 7개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4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1.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하는 등 순직유형을 구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순직 인정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일반사망 병사(자해사망 병사 포함)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3. 각 군별로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상담과 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

 

4.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

 

5. 「군인연금법」ㆍ「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1.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3.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전상자ㆍ공상자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방부는 ‘순직ⅡㆍⅢ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검토 추진’ 의견을, ‘각 군별 전공사상ㆍ재해보상 관련 상담ㆍ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권고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인력 보강을 추진 중’ 의견을, ‘전공사상ㆍ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 신설’ 권고에 대해서는 ‘기 조치 완료 및 개선 노력 지속’ 의견을 각각 밝혔으나, 나머지 3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신중한 검토 필요)’ 또는 ‘추진 곤란’ 의견을 회신

 

국가보훈부는 5개 권고 모두에 대하여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회신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권고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 나머지 3개 권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

 

인권위는 각 권고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국방부는 6개 권고 중 3개 권고를 ‘불수용’(1개 수용ㆍ2개 일부수용)하였고 국가보훈부는 5개 권고 모두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5.01.02 10:15 수정 2025.0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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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