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의 비중은 92.9%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정적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의 규모를 자신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2019년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s)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persons working irrespective of their contractual status), 인턴ㆍ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입니다.

 

2025. 2.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5.02.11 09:53 수정 2025.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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