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과정 발생하는 사고 예방과 건물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감리자 및 점검기관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시설물의 노후화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1,900여 명의 해체공사감리자와 350여 개의 점검기관이 등록돼 있으나 이번 공개모집으로 우수한 감리자와 점검기관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오는 31일~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련 문의는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박종근 건축정책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해체공사 감리자와 밑을 수 있는 점검기관을 선발해 건축물해체·유지관리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건축물 관리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