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3. 17.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0. 3. 31.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가 2021. 4. 19. 마련한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 1. 20.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이하 ’구제 대책‘이라 함)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word_image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된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려운 점 등에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인권위 권고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제대책 발표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의 수는 2025년 1월 기준 1,131명으로, 출입국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6,169명에 비해 부족하고, 해당 구제대책은 올해 3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다. 인권위는 해당 구제대책 신청률 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제안하고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40건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교 도서관 카드 발급과 안전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져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신청 요건의 경직성, 체류자격 취득 후 발생하는 문제들도 확인되었다. 여권 등 미등록 이주민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 부모 1인당 90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 한 가정 내에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과 충족하지 못한 아동이 있는 문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사실상 막혀 있는 문제, 대학 입학을 하려해도 입학기준에 재정능력(미화 18,000~20,000달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작성 2025.03.19 10:22 수정 2025.03.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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