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효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확보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5.03.28 09:28 수정 2025.03.28 09:59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6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6월 15일
[ESN쇼츠뉴스]‘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IIFF 2025), 이장호..
[ESN쇼츠뉴스] 킹오브킹스 K애니로 만나는 예수 K 애니로 탄생 킹오브..
[ESN쇼츠뉴스]봉사 / 환경 / 고양재향경우회, 국민과 자연 잇는 자원..
[ESN쇼츠뉴스]김명수 응원 인천 민속영화전통과 영화가 만나는 자리 인..
천재 로봇공학자의 ADHD 고백 #제이미백 #스위스로잔연방공과대학 #로보..
세상에서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닌볼트
생존 문제가 된 은퇴, 평생 먹고 살 대책안은? #은퇴자금 #은퇴전문가 ..
100만 유튜버의 숨겨진 실패 스토리, 이런 과거가?
토막살인은 이 때 나온다! #형사박미옥
전직 아이돌에서 페인트 업체 대표가 된 비결?(feat.긍정의 힘) #오..
요즘 친환경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아닌 바로 이것! #친환경플라스틱 #친환..
왕따가 곧 사라질수밖에 없는 이유?!
드라마를 음성해설로 즐기는 방법!
유품정리사가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유품정리 #키퍼스코리아
유품정리사가 잊지 못하는 유품은? #유품정리 #여행가방
성공하는 퍼스널브랜딩, 이 세가지부터 시작! #이미지컨설팅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