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연 2회(5월~6월, 9월~10월) 운영 예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으로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칩으로 등록 가능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월~6월, 9월~10월 연 2회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www.gov.kr)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한 달 1차 집중단속 기간과, 2차 단속기간인 11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이라는 법적 의무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작성 2025.05.03 08:54 수정 2025.05.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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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