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에너지 관리 강화 위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 운영

市 온실가스 배출량의 68% 차지하는 건물 부문 대상, 5월~7월 에너지 사용량 집중 신고

민간 3천㎡, 공공 1천㎡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9월 등급 결과 공개 예정

고효율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건물’로 선정, 저등급 건물엔 컨설팅·무이자 융자지원

[이미지=서울 건물에너지신고등급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건물 1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346개소 중 4,281개소가 신고를 완료해 9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으며, 등급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중 18개 건물을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저등급 건물(D~E등급) 382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민간건물의 자발적 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평가 결과 저등급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2025년 9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등급평가는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연말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 선정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5~7월)에 신고․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68%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다”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5.22 07:19 수정 2025.05.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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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