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집회의 자유에 있어 경찰의 보호 의무 이행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4월 24일 ○○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992년부터 3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여 왔는데, 2021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2년 1월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 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 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2022. 1. 13.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긴급구제 조치 이후에 ○○경찰서장이 후순위로 신고된 수요시위의 개최를 보장한 점은 인정되나, ▲반대 집회가 장기간 수요시위 장소 대다수 또는 전부를 선점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하여 스피커로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집회를 방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를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집회의 자유에 있어 경찰의 보호 의무 이행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경찰서장은 반대 집회가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근거리에서 수요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08. 1. 28. 전원위원회, 2009. 12. 7.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2. 11. 10.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신고된 2개 이상의 집회 사이에 장소 중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당사자 사이에 집회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충돌?방해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여 신고된 집회가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작성 2025.05.24 08:20 수정 2025.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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