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5월 26일 □□□□시 □□□구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조사병원’)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병원장(이하 ‘피조사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30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아울러, □□□□시 □□□구 보건소장에게는, 피조사자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조사자에게는, ‘①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혈압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학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②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진료기록 허위 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것, ④ 간호사들이 격리·강박 환자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체크하는 등 간호사정을 하지 않고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할 것, ⑤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하여 피조사병원을 포함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024년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388개 대상병원) 결과에 따르면, 당해연도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은 1,151시간이다. 그런데 인권위 직권조사 대상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병원들의 전국 최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 환자의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피해자는 1,532시간 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21명이고, 인권위는 이러한 피조사병원의 행위를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조사병원 간호사들은 다학제 평가 없이 환자를 12시간동안 사지를 강박하면서 혈압 등 활력징후를 단 1회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동안 13회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다. 한 달간 5건의 유사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인권위는 해당 행위를 인간의 존엄성,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및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피조사병원에서는 2023년 12월 새벽, 병동에서 보호사 A가 혼자 근무하다가 환자 B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조를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4년 7월 보호사 C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환자 D를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자·타해 위험 환자가 많고 야간에도 격리·강박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 없이 보호사 혼자 병동에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곤란하게 하여 환자 보호 및 치료 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크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고발 및 권고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등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2025.05.30 09:55 수정 2025.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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