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는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6년의 임대 기간이 모두 의무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이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보증회사가 인정한 가격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감정평가 부풀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 기준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 시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 원 미만은 기존 150%에서 145%로, 9억~15억 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낮춰졌다. 단독주택 일부 구간에서도 180%에서 170%로 조정됐다. 이 조정안은 6월 4일부터 임대보증 신규 가입 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 주택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입주 및 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는 실비 기준으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접근권한도 부여됐으며, 부기등기 말소 신청도 임대사업자 외에 지자체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대보증 기준의 정교화를 통해 전세사기와 보증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010-2797-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