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가정폭력 등 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0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 힘 소속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