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3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전면 또는 일부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며, 해당 국가엔 60일 내 기준 충족 또는 제재 결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 등 다양하며, 앙골라·이집트·나이지리아·시리아·짐바브웨 등 총 3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국무부는 식자 증명서 미비, 여권 보안 문제, 테러 연루 의혹, 반미·반유대주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례를 조사했다 .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집권 초부터 강화해온 이민·비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6월 4일에는 이미 12개국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7개국에 대해선 제한적 조처를 시행 중이다
타임라인 요약
6월 4일: 12개국 전면·7개국 부분 입국 금지 시행(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단 등 대상)
6월 15일: 내부 메모 공개, 36개국 추가 검토 사실 확인
6월 중: 해당 국가 60일 내 자국 정부의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예정
GDN Viewpoint
이번 검토는 미국의 국경 정책이 안보 우선에 집중하면서 외교적 부담과 인도주의적 논란까지 동반한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입국 제한 정책은 테러 및 비자 남용 차단 목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편의적 접근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협력 부족·신분문서 미비 등 비안보적 사유까지 포함한 이번 대상 선정은 정책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다 .
둘째, 60일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대상 국가에게 충분한 대응 시간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갈등이 불가피하며, 안전 확보 방안 확보 전의 일방적인 조치는 반발과 역풍을 키울 수 있다 .
셋째, 국내외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 민주당 및 민권단체는 이 조치가 이민 혐오(nativism) 정책의 또 다른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
결국, 이 입국금지 조치의 향방은 ‘안보 강화’라는 명분과 ‘외교·인권’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미국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GDN은 향후 이 조치의 실행 여부와 파장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해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