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군무원 징계 처분 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에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공군 xx여단(이하 ‘피진정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 동료 들에게 피해를 입어 2024년경 부대에 신고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었으나, 이후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해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통지받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부대는 진정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여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종료하였으며, 대신 가해자들과 진정인의 중대 및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피진정부대에서 가해자의 징계절차 진행에 대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해제와 징계절차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 등을 통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징계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부대에서 진정인에게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적어도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