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직원 대상 공제회에 공무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야

공무직 근로자도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9일 ○○○○○○공제회 이사장에게(이하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입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제회(이하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공제회는 종전에 공무원만을 회원으로 하였는데, 「○○○○○○○○○법」이 2023. 12. 개정되고, 피진정공제회가 2024. 3.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회원에 포함되었다.

 

피진정공제회는 이에 대해,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기관별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복무, 급여 체계 등이 공무원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직근로자 가입 확대를 위한 고용 및 급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도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한 공무원 등 비교 대상 집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법」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며, 공무직 근로자도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회원자격 확대 시 그에 수반되는 제반 시스템의 구축·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인 가입확대 과정에서 회원별 가입기간·납부회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복리후생체계 설계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작성 2025.06.24 09:24 수정 2025.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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