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에 개최된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이용 비례 본인부담제‘(이하 ‘정률제’라고 한다)와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제 시행 이후 수급권자는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최대 20,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5,444원인 것을 볼 때 소액의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 초과 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개정안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으로 마련되는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이 이미 지출된 후에 매월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로,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 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들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도 개정은 자칫 해당 수급권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