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라고 알려진 극단적 선행 사교육의 형태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7세 고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지도·감독은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는 하면서도,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유아학원의 지나친 마케팅 광고,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아학원 지도·점검 확대’ 방안 제시 ▲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전수조사) 시행 ▲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에 철저한 점검과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 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이 진정 사건에서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교육 행태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1조의 교육권 및 ?아동복지법?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