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수건 이용요금 부과한 성차별 관행, 지자체장에 행정지도 권고

여성 고객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2025년 7월 2일 ○○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하였다.

 

○○○도 ○○시에 위치한 목욕장업소인 ○○○ 스파랜드(이하 ‘피진정업체’)를 방문한 진정인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된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별도로 1,000원의 렌탈비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성 고객의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시청의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피진정업체뿐 아니라 ○○시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해당 지역 목욕장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업체의 조치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 관내 운영 중인 목욕장업소 36개소 중 25개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03 09:59 수정 2025.09.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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