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조치 환영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9. 3. 법무부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2024. 7. 26.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4. 11. 11.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미등록 외국인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하여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최근에도 계속된 사례들, 제40회 국무회의 논의(2025. 9. 2.)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위협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제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임금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나 위기 상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뿐 아니라,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 9.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작성 2025.09.08 09:45 수정 2025.09.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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