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

공공도서관에서 민원을 이유로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8월 18일 ○○○도지사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 ○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공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및 장서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 ○ ○○○도 각 시장·군수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특정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견 표명 ○○○도 거주 시민 300여명과 청소년 에세이 ‘○○○○’의 저자는 ○○○도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대출을 제한하거나, 희망도서로서의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는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폐기·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제거하고 별도 공간에 비치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시에만 열람·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문제로 지적된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전부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도서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권한을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도지사를 포함한 각 피진정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작성 2025.09.09 11:12 수정 2025.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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