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치매노인 실종예방 업무협약 체결

< 보건소·경찰서·산림경영과, 치매노인 신속 발견을 위한 안전보호 정책 추진 >

-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배부, 무인수색장비 운영방안 등 협약 -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에서는 6일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보건소, 경주시 산림경영과, 경주경찰서가 치매노인 실종예방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치매노인의 신속 발견을 위한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 ▲상습실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실종 치매노인 수색 시 무인수색장비(드론) 운영방안 등에 관한 것이며, 이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하여 기존 경찰서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등의 이유로 사전등록률이 저조했던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의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월 7일 실종신고 된 치매노인이 다음날 통합관제센터 CCTV에 포착되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된 사건 등을 보아, 이번 협약으로 치매노인 실종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희 보건소장은 “치매노인 방문 시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이 자연스럽게 지문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추진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8.03.11 13:18 수정 2019.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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