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영업소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완료… 음주 운행 원천 차단

부산시, 측정 결과 '운행불가'의 경우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부산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해당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한, 관련 사실은 72시간 안에 시로 서면 보고한다.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가중 처분해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수종사자가 운행 불가 판정을 받고도 무단으로 운행을 개시했을 때,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전부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 음주 운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작성 2025.09.15 10:21 수정 2025.09.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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