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동(동장 최정화)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현장 밀착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과 함께 접근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 홍보에 나선 가운데, 월성동에서도 지난 2월말 관내 107여개의 사업장에 신청안내문과 팜플렛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달부터는 전문 홍보요원을 배치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밀착형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하고, 개점시간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홍보 시간을 조정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최대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최저임금 190만원에는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정화 월성동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 각종 기관과 단체회의,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와 경주시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월성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밀착 홍보 나서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
- 월성동, 관내 107여개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과 전문홍보요원 파견 등 밀착 홍보 -
-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도움 -
작성
2018.03.11 14:29
수정
2019.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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