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들이 모였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시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2025년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장면>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 22일 동부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관내 학원장과 강사 등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와 안전 관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장과 강사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22 10:37 수정 2025.09.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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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