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 ‘발본색원’

성매매, 불법 대부업 및 의약품 판매 등 유해 광고물 대상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증거 수집 수사기법으로 분석하여,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추적해 일망타진하고,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전화폭탄)과 경찰 단속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연속적인 경고 전화가 발신됨으로써 불법 영업 회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찰은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수사부서 등 주요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난 2개월(7. 21.~9. 24.) 동안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 78명을 검거하였으며, 지자체와 협업, 일평균 약 150건 총 9천 600여 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전북청(풍속수사팀)에서 지난 9월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하였고, 부산청(풍속수사팀)에서는 지난 9월 8일, 불법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추적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쇄업 신고 없이, 전국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의뢰를 받아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동시에 검거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의 집중단속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8.9% 감소하는 등 불법전단지 근절 분위기가 점차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전단지의 뿌리(제작·광고주)를 완전히 뽑아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작성 2025.09.29 09:44 수정 2025.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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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