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학생 성적 무단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8일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과목 강사(이하, ‘피진정인’)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진정인 등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대학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된 상태이다. ○○대학교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면직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되, ○○대학교 총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서,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5.09.30 08:39 수정 2025.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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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