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6일,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의 어머니(이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감나무 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감을 딴 일로 인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진정인은 담당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파출소 도착 이후 장시간 동안 수갑을 채웠는데, 피해자가 고령이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절차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고, 체포 약 1시간 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000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5.10.03 10:03 수정 2025.10.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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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