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시행사의 무단 설계 변경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사진제공: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10월 2일, 변경 전·후 설계도면을 분석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산업시설 무단 축소 ▲지원시설 비율 위반 ▲안전 기준 미 준수 등 심각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1. 오산시는 즉각 현장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변경 승인 여부 및 위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2. 모든 수분양자에게 허가 도면 및 설계 변경 승인서 일체를 공개하고, 필요 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
연합은 “본 건은 단순한 시공 하자가 아니라, 분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수분양자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행정적·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집법과 건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특수 건축물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 변경은 곧바로 무허가 건축행위에 해당한다”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설계변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시설을 무단으로 축소·전환하여 분양계약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향후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