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은 비례성과 최소 필요 원칙 지켜야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관련, 소속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22일,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간 말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수갑 사용시에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정인은 주점 내 의자에 앉아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 자해 등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10.16 09:25 수정 2025.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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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