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채용 불합격 통보는 차별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여, 2025년 9월과 7월 각각 외교부장관 및 ㈜한국○○○○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외교부 사례

 

진정인 A는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에 합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진정인 A는 2024년 2월, 주○○대한민국총영사관의 불합격 통보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신원조사회보서상 기재된 특이사항(범죄경력) 등을 근거로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에서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의 과거 범죄 사실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서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의 효력이 이미 실효되었고 범죄의 상습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10여 년 전의 벌금형을 이유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조치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외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원특이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사례

 

진정인 B는 ㈜한국○○○○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술담당원(운전원) 직무에 지원하여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인 B 또한 마찬가지로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이 회보되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고,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은, 「인사관리규정」에서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면직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 진정인의 배임증재죄 전과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해당 직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한국○○○○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이란 문언은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있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진정인 B를 불합격 처리한 행위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한국○○○○ 대표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함께, 피진정기관「인사관리규정」에서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여부가 원칙적으로 피진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전과를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재범하지 않은 전과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2025.10.18 06:19 수정 2025.10.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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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