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 기술,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까

자동화 공정·IoT·AI 등 융합 기술, IP 전략의 새 변수

단순 설계보다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 특허 포인트

IoT 센서 네트워크, 하드웨어보다 연결 방식이 승부처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융합된 지능형 제조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각 기술 요소의 특허 가능성과 지식재산권(IP) 보호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융합된 지능형 제조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각 기술 요소의 특허 가능성과 지식재산권(IP) 보호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Unsplash

1. 자동화 공정 – 단순 구현은 보호 어려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설비 자동화다. 로봇 팔, 컨베이어, 제어장치 등이 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정을 조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특허 관점에서는 단순한 기계 설계나 반복 동작 구현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효율을 개선하는 독창적 제어 로직이나 알고리즘, 예를 들어 실시간 센서 피드백을 통해 설비 운용 순서를 자동 최적화하는 방식 등 구체적 기술적 사상이 포함돼야 한다.

 

2. IoT 센서 네트워크 – ‘연결 방식’이 핵심

스마트 공장에서 수많은 센서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IoT 네트워크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센서 자체는 일반화된 기술이 많아 특허 보호 범위가 좁다.
따라서 데이터의 처리 및 전송 구조, 지연 최소화 통신 프로토콜 설계 등 연결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출원이 효과적이다. 5G·NB-IoT 기반의 초저지연 구조 설계나, 여러 센서 신호를 통합 예측하는 데이터 융합 로직이 대표적 사례다.

 

3. 예지보전 AI – ‘응용 알고리즘’은 가능성 높아

AI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은 고장을 예측해 생산 중단을 방지하는 기술로 각광받는다. 원칙적으로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 개념으로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설비 제어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응용 형태라면 특허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동 패턴 분석을 통해 베어링 마모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처럼 문제–해결 구조가 명확한 응용 AI 기술은 특허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디지털 트윈 – ‘현실-가상 연동 구조’가 보호 포인트

현실 공장을 복제한 가상 모델인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한다. 단순한 시각화보다는 실시간 동기화 메커니즘데이터 피드백 로직이 특허의 중심이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생산라인 제어에 반영하는 상호작용 시스템 구조는 해외에서도 특허 경쟁이 치열하다.

 

5. 데이터 활용 –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관리

스마트 팩토리 운영 중 축적되는 생산 로그·품질 데이터·설비 운전 이력 등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데이터 자체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어렵다.
이 경우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분석 결과의 활용 방법을 명시해 특허로 접근하거나, 내부 접근 통제·비밀 유지 체계를 기반으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하드웨어보다 데이터 처리 로직, 제어 알고리즘, AI 응용 구조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보호가 핵심”이라며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IP 전문가와 협업해 출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일 기술이 아닌 융합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별 기술 특허보다 전체 공정의 유기적 결합 구조를 보호하는 포괄적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이 빠른 만큼 IP 전략의 부재는 곧 경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 수단을 병행해 ‘기술-법률-사업’의 삼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22 11:58 수정 202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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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