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최현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6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며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며,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으며 진정인이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여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