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일하면 연금 깎여” 감액 수급자 13만 명 돌파, 감액금액 43% 늘어

- 3명 중 2명은 낮은 감액 구간.... 감액규모는 전체의 15% 수준 -

- A값 초과소득 감액제 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37년째 유지 -

- 서영석 의원“근로의욕 꺾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10.24 16:35 수정 2025.1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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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