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최대 5년간 100% 혜택…업종·지역 따라 차등 적용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최대 5년간 소득세 전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 100%, 수도권 50% 감면율 적용

금융·부동산·전문직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정부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제도’가 2025년에도 유지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사진=AI)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로, 창업 초기 세 부담을 줄여 청년층의 창업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최대 100%, 수도권 내 창업 시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혜자는 6만 4,639명, 감면세액은 약 4,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4.3배, 6.5배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기조와 맞물려 수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첫 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이며,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연도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생산적 업종이 포함되며,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전문직 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감면 신청 누락과 요건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경고한다.

 

“창업 직후 매출이 없더라도 감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신고 시 누락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주소이전 등 편법 창업에 대한 실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급증하는 수혜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와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성 2025.10.24 17:54 수정 2025.10.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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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