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공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조선업 등 약 4만 2천 개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안내와 가입 독려를 병행한다. 현장 방문과 더불어 공식 SNS, 언론매체,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주와 영세사업장이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별 추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영세사업장들이 많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은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함께 제도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영세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과 지자체 협력은 제도 참여 확대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집중 점검과 지원책은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 아래, 모든 일터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