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2023년 12월 16일 선출된 김ㅇㅇ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지현)는 2024년 4월 26일 , 조합원 한성희가 김ㅇㅇ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4카합50055)'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김ㅇㅇ)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조합장 선출, 출석조합원 과반 득표 흠결... 정관 위반"
법원은 김ㅇㅇ 조합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3조 제2항은 조합장 선임 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열린 임시총회 에는 총 376명(서면 90명, 현장 286명)이 출석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성희 후보(146표)와 김용석 후보(133표)가 결선투표(2차 투표)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2차 투표에는 총 242명만 투표에 임했으며 , 김 조합장은 이 중 124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2차 투표에서도 (정관상) 조합장 선출 요건인 '출석조합원(=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가 흠결된 사실이 소명된다" 고 밝혔습니다. 즉, 당선을 위해서는 2차 투표에서도 최초 출석 인원 376명의 과반수인 189표 이상을 얻었어야 하나, 124표 에 그쳐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선투표가 1차 투표와 별개가 아닌 '본선거의 연장' 이라는 법리를 인용하며, 결선투표(2차 투표) 역시 1차 투표의 출석조합원(376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연대하여 활동해 온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조합 정상화를 염원하는 오송역세권지구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약 1년간의 치열한 법적, 물리적 분쟁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조합은 본궤도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2024. 11. 16. 새롭게 진행된 총회에서 220표 이상이 한성희 조합장을 당선시켰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조합 정상화 후 '첫 삽'… 11월 7일 기공식 개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오는 2025년 11월 7일(금) 오후 2시, 사업 부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351-1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합 측은 초대장을 통해 "격려와 응원으로 오랜 준비 끝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공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함께 꿈꾸던 결실을 맺는 이 소중한 자리에 귀하를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조합이 과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정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조합은 법적 분쟁을 매듭짓고 한성희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을 재정비했으며, 이번 기공식을 기점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재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