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대규 판사)는 2025년 1월 10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2023가합00000)에서 원고(수분양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행사의 반소(잔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하자(분양사기)와 라돈 검출 논란이라는 안전 문제까지 겹친 남양주시 소재 상업시설 피해자들이 얻어낸 사법적 성과로, 건물을 둘러싼 시공사와 행정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시행사의 '기망행위' 인정 및 전액 반환 명령
재판부는 시행사가 상가 앞 공용부분에 기둥을 둘러싼 칸막이가 설치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 당시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칸막이 설치로 인해 상가의 접근성, 시인성, 개방성이 저해되어 임대수익 및 교환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시행사)는 원고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인 총 7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첩된 문제: 라돈 검출과 시공사 및 행정 책임론
이 사건 건물은 법원 판결에서 기망 행위가 인정된 것과 별개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이 건물은 사용승인(2023년 8월) 이후 건축자재에서 방사선 농도지수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정부 권고 기준치(1.0)를 초과한 수치(1.19)로 검출되었다는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시공사와 행정 당국의 책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 1. 시공사 책임 회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 사용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남양주시장의 직무유기 고발: 남양주시 또한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남양주시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남양주시장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시행사의 기망 행위를 단죄함과 동시에,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남양주시 행정의 직무유기 의혹을 동시에 조명하며 분양 사기 피해와 시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