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생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한적이었던 건강검진 자료 활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자료의 정책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강화했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건강검진 데이터는 암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 희귀질환 맞춤형 정책 등 정밀보건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된 됐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취약계층도 조기 검진·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숙인복지법)은 여성노숙인 보호체계의 법적 공백을 메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여성노숙인 관련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여성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여성노숙인은 남성에 비해 가정폭력·이혼·질병 등 복합적 사유로 노숙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구체적인 통계와 전문시설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와 보호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건강검진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권을 높이고, 여성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