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이 만든 법에는 국민의 뜻과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조문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다.
사법부는 선출된 기관이 아니다. 법관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더욱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입법자라도 된 듯, 법의 정신보다 자신의 해석을 앞세운다.
법은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제도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입법부가 정한 방향을 사법부가 무시한다면, 삼권분립은 균형을 잃는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독립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책임 있는 독립이어야 한다. 독립이 ‘입법 취지를 무시할 자유’는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의 훼손이다.
전문직 공무원이 내리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멀어질 때, 법은 더 이상 정의의 언어가 아니다.
입법취지를 어긴 판결을 국민이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법의 조문보다 먼저 국민의 뜻을 다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