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도 기타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소형견이 충돌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쌍방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 주인에게 약 121만 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약 14만 엔의 배상을 각각 명령했다.
사건은 2022년 10월 자정 무렵, 기타구 내 한 교차로 중앙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스턴 테리어 품종의 소형견이 산책 중 배변을 하던 중이었고, 주인은 교차로 한가운데 근처에서 개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개와 부딪히면서 전도돼, 운전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에 대해 “주인은 어두운 환경에서 검은색 개를 데리고 있었고, 교차로 중앙 근처라는 위험 지역에서 개를 멈춰 세워둔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인은 오토바이 접근에 대한 인지와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도조노 미니치로 재판장은 “교차로에서는 항상 감속하며 주의를 기울일 법적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실 비율을 개 주인 75%, 운전자 25%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가 치료 중 겪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주인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겨온 정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21만 엔을, 개의 주인은 약 14만 엔을 각각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도심 교차로에서의 안전 의무와 반려동물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책 중에도 주변 교통 상황을 세심히 살펴야 하며, 운전자 역시 야간 시야 확보와 감속 운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에 따른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毎日新聞 2025/10/27 【安元久美子】 기사를 바탕으로 재편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