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

- 서울시,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 교육 추진 근거 마련된다

-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사진=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17서울시가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사건이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4년 새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지역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검거됐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납치 시도가 발생하는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분야별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어린이 안전교육의 구체적 실행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학교 등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허훈 의원은 아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요령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유괴 예방·방지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으며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5.10.28 09:42 수정 2025.10.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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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