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남편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내의 간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같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곳곳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출퇴근길 인도 한복판에 넘어져 있거나,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은 전동킥보드는 시민에게 편리보다 불편을 더 안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 완화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동킥보드의 실태를 냉정히 평가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파리는 2023년 시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금지했다. 파리 시민 9만 명 중 90% 이상이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금지에 찬성했다. 개인 소유 킥보드는 허용했지만,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도시의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차 질서 위반과 보행자 사고가 잇따르자, 시는 모든 공유킥보드 업체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마드리드는 대신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강화하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잡았다.
일본 도쿄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지정 구역 외 주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결과 전동 킥보드는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서만 운행되고, 무질서한 거리 방치는 거의 사라졌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킥보드의 ‘편리함’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관리 체계는 부재하고,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그 피해는 결국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평온하게 거리를 걷는 보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심 곳곳을 무질서하게 점령한 전동킥보드는 과연 ‘혁신’인가, 아니면 ‘불편을 낳은 방치된 실험’인가? 전동킥보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때다. 한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