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화-1 [단독/해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의 의미와 파급효과 분석: 국가 비전과 목표 설정의 핵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중장기 감축 목표

제16화 전호에서 계속 [기사 요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3장 제12조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규정 중 하나. 

 

이 조항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정부가 2050년까지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특히, 이 목표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1.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의 법적 지위 및 주요 내용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 (국가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는 제3장(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의 첫 번째 조항으로,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구체화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비전 선언: 정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함.

 

중장기 목표 설정: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이 목표는 과학적 근거국제적 책임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목표의 상향 및 조정: 설정된 목표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제12조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 '로드맵의 나침반'

 

제12조는 단순한 선언문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변화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법적 강제력 확보: 과거에는 대통령령이나 행정계획 수준에서 발표되던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되어 이는 목표 달성의 책임성을 크게 높인다.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 유도: 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것으로,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등 모든 분야의 정책 및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준이 돼 기업과 국민은 이 목표에 맞춰 사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의 근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제13조)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논란과 과제: '목표 달성 현실화'

 

제12조에 명시된 목표는 당초 법 제정 과정에서 부터 얼마나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 특히, 2030년 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법제화한 것이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현 가능성 있는 이행 계획: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감축 로드맵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미래 혁신 기술(CCUS, 그린 수소 등) 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가속화되어야 했다.

 

전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변화와 기업의 투자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는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며,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10.28 17:49 수정 2025.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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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