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민생경제연구소,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주관으로 '분양사기 피해방지 법률개정안 국회전문가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서민들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분양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분양사기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 제정 시급성
박휘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토론회에서 피해 규모 비교를 통해 분양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현재까지 접수 인원 약 2만 7천여 명, 20~30대 청년층이 70% 이상, 평균 피해액 5천만 원~1억 원.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및 시행)
분양사기 피해 현황: 현재까지 접수 인원 30만 명 초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70%, 평균 피해액 5억 원~10억 원. (특별법 아직 부재)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들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노년층의 전 재산 피해가 심각한 분양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즉 분양사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분양사기 특별법 제정, 국회의 책무"
토론회를 주관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3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평균 5억 원에서 10억 원의 피해를 입고,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이 전 재산을 잃는 상황은 전세사기를 능가하는 민생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그보다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각한 분양사기 피해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을지로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양사기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종합 토론 (좌장: 백주선 변호사) 및 주요 발제 내용
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백주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는 전문가 토론을 이끌고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피해자들의의견은 현행법이 분양사기 예방과 구제에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을지로위원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분양사기 피해방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