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채무자가 빚을 지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지정 가능한 ‘생계비 계좌’를 통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생계비 보호제도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AI생성(편집부 제작)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압류금지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은행별로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실제로는 모든 계좌가 일단 압류된 뒤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계좌에는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예금은 전면 압류 금지된다.
반복 입출금을 통한 악용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분(250만 원 이하)을 합산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는 추가 압류가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예금이 전액 압류된 뒤 일부만 돌려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물가·임금 현실 반영한 압류금지 한도 상향
정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보험금·해약환급금 등 주요 압류금지 금액도 인상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한도(250만 원)와 기준이 일치하며, 제도 간 불균형이 해소됐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 조정으로, 국민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 중심 법무행정 강화…소상공인·청년층도 대상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채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청년층 등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부채 부담이 늘어난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압류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며“채무자의 재기와 민생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및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01.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