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한다. 모든 자치구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중심의 기존 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납부 대상자의 카카오톡 알림으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등기 우편으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평구에서 약 4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등기 우편 발송 대비 비용이 36.7% 감소하고 송달률은 36%에서 67%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간 약 7만6천 건에 달한다”며 “모바일 전환으로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본 사업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정책 실현과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고지서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등기비 절감뿐 아니라, 위반 사실을 신속히 인지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시스템 구축비 3,300만 원씩을 지원했으며, 각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줄이고 이동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